2025–2028 연방 세법 주요 변경사항 요약
- Evelyn Kim
- 2025년 11월 18일
- 1분 분량
1. 팁 소득 공제 (최대 $25,000)
적용 과세연도: 2025–2028
신고된 팁 소득을 연 $25,000까지 공제
서비스 업종·일부 자영업자 적용
소득 한도: $150,000 / $300,000
FICA는 그대로 부과
2. 오버타임 프리미엄 공제 ($12,500 / $25,000)
적용 과세연도: 2025–2028
오버타임 급여 중 “프리미엄 부분”만 공제
싱글 $12,500 / 부부 $25,000
동일 소득 한도 적용
직원만 해당
3.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(최대 $10,000)
적용 과세연도: 2025–2028
개인용 신차 대출이자 공제
미국 내 조립 차량만 가능
대출 시작일: 2024년 12월 31일 이후
소득 한도: $100,000 / $200,000
4. SALT 공제 한도 $40,000로 인상
적용 과세연도: 2025년부터
기존 $10,000 → $40,000으로 인상
고소득자는 감소 적용
최소 한도는 $10,000 유지
5. 65세 이상 추가 공제 ($6,000)
적용 과세연도: 2025–2028
65세 이상 1인당 $6,000 추가 공제
부부 모두 65세 이상 시 $12,000
소득 한도: $75,000 / $150,000
6. 자녀세액공제 CTC $2,200로 인상
적용 과세연도: 2025년부터
17세 미만 자녀 1인당 $2,200
소득 한도: $200,000 / $400,000
7. QBI 공제 23%로 인상 및 영구화
적용 과세연도: 2025년부터 (영구적)
20% → 23% 인상
SSTB 제한 유지
8. 환급 및 납부 시스템 전자화
전환 기간: 2025–2026
종이 환급 수표 폐지
Direct Deposit, 선불카드, 디지털 지갑 사용
전자 납부 중심
9. 상속·증여세 공제 한도 증가
적용 과세연도: 2026년부터
개인 $15M / 부부 $30M
10. 해외 개인 송금세 1% 부과
적용 시작일: 2026년 1월 1일
해외 개인 송금 1% 세금
교육·의료·사업 목적 일부 예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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