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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 기록 보관: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충분할까?

 

특별 상황

기록을 전자 형태로 백업해 보관하기
많은 금융기관이 전자 명세서와 문서를 제공하고 재무 정보가 인터넷에서도 확인 가능한 요즘, 은행 명세서, 세금 신고서, 보험 증권 등 주요 기록을 백업해 두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.

원본이 종이로만 제공되더라도 스캔 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. 전자 파일이 되면 외장 하드, USB, CD/DVD 등에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(라벨은 꼭 부착).

또한 온라인 백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 이는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
 

주의:
요즘은 신원 도용이 매우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세금 관련 기록, 금융 명세서,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은 반드시 파쇄하여 폐기해야 하며, 일반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서는 안 됩니다.

기업 기록 보관 기간

1년 보관

  •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서신

  • 입금 전표 사본

  • 구매 주문서(구매부 사본 제외)

  • 물품 수령서

  • 청구서 요청서

  • 속기 노트

  • 창고 출고 증명서

3년 보관

  • 퇴사 후 직원 인사 기록

  • 구직 신청서

  • 만료된 보험 증권

  • 일반 서신

  • 내부 감사 보고서

  • 내부 보고서

  • 소액 현금 영수증

  • 실물 재고 태그

  • 직원 저축채권 등록 기록

  • 시급 직원의 근태 카드

6년 보관

(부실채권 공제 또는 무가치 증권 손실 관련 기록은 7년)

  • 사고 보고서 및 청구

  • 매입·매출 채권 원장 및 스케줄

  • 은행 명세서 및 조정 기록

  • 취소된 수표

  • 취소된 주식·채권 증서

  • 고용세 기록

  • 비용 분석 및 배분표

  • 만료된 계약·임대차

  • 만료된 옵션 기록

  • 제품·자재·재고 목록

  • 고객 송장

  • 수취어음 원장

  • 급여 기록(퇴직자 지급 포함)

  • 공장 원가 원장

  • 구매부 사본 구매 주문서

  • 판매 기록

  • 보조 원장

  • 근태장

  • 출장 및 접대비 기록

  • 공급업체·직원 등 지급 바우처

  • 바우처 등록부 및 스케줄

영구 보관 (Forever)

(법적으로 영구 보관이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강력 추천)

  • 공인회계사(CPA) 감사 보고서

  • 중요한 지급 수표(특히 세금 관련)

  • 현금 출납부, 계정과목표

  • 유효한 계약 및 임대차

  • 법인 설립 문서(정관 등)

  • 고정 자산 취득 관련 근거 서류

  • 부동산 등기

  • 감가상각표

  • 연말 재무제표

  • 총계정원장, 보조원장, 연말 시산표

  • 보험 기록 및 사고·청구 서류

  • 투자 거래 확인서

  • IRS 감사 보고서

  • 분개장

  • 법률 문서 및 중요 서신

  • 이사회 및 주주 회의록

  • 저당·매매 문서

  • 외부 감정인의 자산 평가서

  • 부동산 기록

  • 연금·퇴직 기록

  • 세금 신고서 및 워크시트

  • 상표 및 특허 등록 문서

개인 기록 보관 기간

1년 보관

  • 은행 명세서

  • 급여 명세서(W-2와 대조 후 폐기)

  • 취소된 수표

  • 월간·분기별 펀드/연금 명세서(연말 명세서와 대조 후 폐기)

3년 보관

  • 신용카드 명세서

  • 의료비 청구서(보험 분쟁 대비)

  • 공과금 명세서

  • 만료된 보험 증권

6년 보관

(부실채권 또는 무가치 증권 손실 관련 자료는 7년)

  • 세금 신고 지원 서류

  • 사고 보고서 및 청구

  • 세금과 관련된 의료비

  • 부동산 기록 / 개선 영수증

  • 영수증

  • 임금 압류 기록

  • 기타 세금 관련 청구서

영구 보관

  • CPA 감사 보고서

  • 법률 문서

  • 중요한 서신

  • 모든 소득세 신고서

  • 세금 납부 수표

  • 투자 거래 확인서

  • 연금·퇴직 기록

특별 상황

  • 자동차 기록: 차량 판매 시까지

  • 카드 영수증: 명세서와 대조 후 폐기

  • 보험 증권: 보험 유지 기간 동안

  • 모기지/등기/임대차: 계약 종료 후 6년

  • 급여 명세서: W-2와 대조 후

  • 부동산 개선 영수증: 부동산 판매 시까지

  • 영수증: 보증기간 종료 시까지

  • 주식·채권 기록: 매도 후 6년

  • 제품 보증서 및 설명서: 제품 사용 기간 동안

  • 기타 청구서: 다음 명세서에서 결제 확인 후 폐기

  • 감가상각 및 자본 자산 기록: 자산의 세무 수명이 끝난 후 3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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